최근 반려견에 물려 목숨을 잃거나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 아기를 물어 아기가 사망했으며, 충남 태안에서는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 사고에 따른 병원 이송환자 건수’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늘었다.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 역시 지난 16일 보듬컴퍼니 블로그에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사랑하는 반려견 다올이도, 첼시도, 막내 진돗개 바로도 입마개 하는 연습을 한다”며 “유사시 내 반려견이 부드럽게 핸들링 받기를 원하고 누구도 내 반려견의 실수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물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며, 누구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공원이나 길에서 목줄 혹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대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런 개를 발견했을 경우 견주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견주의 사진을 찍는다.
2. 가까운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찍는다.
3. 시, 군, 구청 등의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신고 혹은 민원어플로 신고한다.
4. 자료가 모이면 이동경로가 나와 단속을 나오게 되고, 만약 견주의 주소를 알거나 장시간체류시 증거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목줄 안 한것들 다 신고해야지 무서워서 살지를 못하겠다” “지한테나 이쁜 새끼지 나한테는 그냥 거대한 짐승이라고”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보이는 족족 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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