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이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1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A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음주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 이루는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에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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