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탄 술 여중생에게 먹이고 추행, 40대 남성이 접근한 방식에 모두가 소름 돋았다
대구지검(소장 장일희)은 청소년 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마약류 단속법 위반,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A씨(44)는 지난 2월 7일 길에서 13세 여중생 B씨에게 다가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녀를 식당으로 유인하고 그녀의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그녀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씨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나흘 뒤 B씨에게 스마트폰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그는 그녀를 노래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졸피뎀이 함유된 물질로 그녀에게 약을 먹였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붙잡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지갑을 훔쳐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특히 한국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2011년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착취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교사 및 기타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기관과 사법 기관이 그러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A씨는 노래방에서 잠시 나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후, 미리 챙겨온 약봉지를 꺼내 술에 타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되었다.
A씨는 B양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스틸렉스정’이라는 약물을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약물은 졸피뎀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먹인 행위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3일에 길거리에서 다른 10대에게 접근해 “고기를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돕고 대구지검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치료 등 지원을 의뢰한 상태”라며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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