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7일 목요일

'유튜브'로 생각없이 돈 벌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

 '유튜브'로 생각없이 돈 벌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부자같이 돈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은 삶의 일부이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 부업을 하는 사무원, 부동산 임대 사업자, 프리랜서 및 연금 수령자가 포함될 수 있다. 모든 납세자는 5월 보고 기간 이전에 자신의 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간과한 소득이 없는지 확인하고 비용 청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활동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원이 부업으로 연간 300만원 이상(필요경비 제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3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도 과세된다. 사업체 또는 임대 부동산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세율은 개인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1400만원 미만인 경우 6%부터 10억원 초과인 경우 45%까지 적용된다. 과세소득은 총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세율은 14%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도 개인은 같은 세율로 개별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무직과 부업을 하는 개인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이 지속가능한가 아닌가이다. 일관되면 사업소득으로, 일시불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기타 수입의 예로는 강의료, 컨설팅 비용, 집필 인세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됐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업이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고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로 광고나 협찬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제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서류 작성 등 사기행위 적발 시 과태료는 신고 없이 납부한 세액의 40%로 가중된다.3

모든 납세자는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인지하고 세금 신고서를 정확하고 제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숙지하고 세법을 준수함으로써 개인은 벌금을 피하고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허위 신고시 40%까지 가산세 급증

부업이 있는 개인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속가능 여부다. 소득이 계속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강의료, 컨설팅 비용, 책을 써서 받는 인세 등은 모두 기타 소득의 예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됐다. 당초 올해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3

개인의 부업이 소규모 벤처로 시작했더라도 발생한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예를 들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광고나 협찬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인이 오류 또는 기타 문제로 인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위 증빙서류나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급증할 수 있다.3

요약하자면 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및 추가 세금을 포함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원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