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9일 토요일

"기절시킨 파리를"... 소름돋는 가혹행위로 후임 괴롭힌 '해병대 병사' 만행에 모두 분노했다

 

"토치로 후임병의 성기를"... 또 다른 해병대 가혹 행위 사연

과거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의 신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023년 4월 2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세)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포항시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당시 후임 상병이었던 B(22세) 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씨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B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2시간 동안 파리를 지켜 봤습니다.

또한 A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주먹으로 열 차례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는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토치로 후임병의 성기를'... 또 다른 해병대 가혹행위 사연은

한편 최근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민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역시 해병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이 20대는 2021년 8∼9월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한 연대에서 후임병 1명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불을 붙인 토치를 들고 후임병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후임병이 이를 피하자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한 뒤 토치로 후임병의 성기 부위를 때렸다. 식당에서 생활관으로 오가는 길에는 후임병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이게 다 네 살이다"라며 손가락으로 후임병의 가슴 부위를 튕기듯 건드리거나 이른바 '딱밤'을 때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눈치가 없다는 이유로 조리실 바닥에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거나 음료수를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창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쇄골 부위를 수회 찌르고, 식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후임병이 실수가 잦아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였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쳤는데 잘못 받아들여진 것 같다"라며 피해 후임병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임병이 선임병의 위법하고 무당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하관계를 악용해 성적 침해행위, 가혹행위, 폭행, 특수협박,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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