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이 것' 있다면 절대 아이 먹이지 마세요, 결국 강제 회수 조치 들어간다
동아제약이 최근 어린이용 해열제 '챔프시럽' 일부 품목을 강제 회수했다.
리콜은 제품의 갈변 현상에 대한 우려로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배치에서 과도한 진균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5일 챔프시럽의 품질검사 결과 제조번호 2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회사의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조치가 재평가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모든 챔프시럽의 제조 및 판매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
강제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 2개다. 이들 배치는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자진 회수한 제품 중 하나다. 또한 제조번호가 '2210043'인 제품의 경우 부적합 물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진균 증식이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진에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했다.
챔프 시럽은 어린이의 열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인기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번 리콜은 부모와 보호자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리콜의 범위와 심각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동아제약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
리콜된 챔프 시럽 배치에서 과도한 곰팡이 성장이 발견된 것은 제조 공정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과도한 진균의 존재는 회사의 제조 공정 및 품질 관리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동아제약은 갈변 문제로 로트번호 16개를 자발적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리콜 대상 제품도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챔프시럽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제품에 대한 자진회수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챔프시럽의 생산 및 판매는 동아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제조번호 6개를 추가로 수집·조사하고 있다.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기관에서 전체 배치번호를 검사해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다. 갈변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곧 완료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와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하는 '의약품안전 속보' 경보를 발령했다.
또 챔프시럽과 관련된 이상 징후나 의심되는 부작용이 발견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품 및 환불은 그에 따라 처리된다.
챔프시럽의 생산 및 판매중단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빠른 대처와 철저한 조사는 칭찬할 만하다.
동아제약은 갈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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